연말정산 잘못해서 과세예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낼때 21년 22년 24년 이

연말정산 잘못해서 과세예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낼때 21년 22년 24년 이렇게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비용처리 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게 알고보니 일주택자만 해택을 받는거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도 해택받는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자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있는데 이거 가산세라도 감면받고 싶은데 과세전적부심사라도 제출할까요? 아니면 가산세 포함해서 다 낼까요? 가산세라도 안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란 말그대로 과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불복을 하는겁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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